2020학년도 2학기 수업방식이 대면 및 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거주 지원을 위한 생활관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2020.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생활관 강제 퇴사자, 감염병 등의 개인 질병으로 공동 거주시설에 거주가 어려운 자,
직전 학기 성적에서 성적경고(평점평균 1.80미만)자는 신청이 제한됨
2. 입사 기간 : 2020. 8. 29(토) ~ 12. 18(금) (16주)
3. 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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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생활관 |
제2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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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
4인실 |
2인실 |
4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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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
16명 |
148명 |
36명 |
9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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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
22명 |
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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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4인실 신청자도 2인실로 배정 받을 수 있음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4인실 2인 배정
4. 선발기준
□ 주소지 원거리 순으로 선발하며 감염병 관리 위원회 심의후 최종선발 예정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대중교통 이용 편도 2시간 이내 통학 가능 학생)
* 학교로부터 주소지 시/군(구) 단위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선발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6등급 이상) 등은 우선 선발 예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7. 30(목) 10:00 ~ 8. 4(화) 24:00 나.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KAU포탈)→생활관 시스템→입사신청
* 입사신청기간중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제출기한 : 8. 4(화) 24:00)
6. 등록기간 : 2020. 8. 10(월) 16:00 ~ 8. 13(목) 16:00
※ 합격자 발표 : 2020. 8. 10(월) 16:00
▶ 종합정보시스템(KAU포탈)→합격자조회 에서 확인 후 고지서 출력
※ 등록은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등록기간 및 시간내에만 입금 가능하며, 미등록시
합격 취소
[제출서류]
□ 부모가 함께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생활관으로 주소 이전 학생은 부모
주소지 입력 후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표시) 제출
□ 부모, 학생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 주소지 입력 후 부모 주민등록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외국민 학생, 해외 거주 학생은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사실 증명(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중 1인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발급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생활관 e-mail
(dorm@kau.ac.kr) 또는 FAX(02-300-0434)로 신청기간중 제출
7. 입사 비용
가. 생활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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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인실 |
4인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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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비 |
100,000원 |
100,000원 |
* 최초 입사자만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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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비 |
1,390,000원 |
6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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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30,000원 |
30,000원 |
* 퇴사시 비품확인 후 환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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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회비 |
7,000원 |
7,000원 |
* 자치회 미구성시 환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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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27,000원 |
827,000원 |
나. 중도 퇴사시 관비 환불
▶ 생활관비는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퇴사일
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일수에서 14일분의 금
액 공제 후 환불함
8. 기 타
▶ 2020. 1학기와 동일하게 '코로나 19' 예방 생활관 생활수칙 준수 동의
▶ 결핵검진결과지(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를 입사 당일 제출 또는 단체건강검진
(9월 첫째주 예정)시 검진받아야 함
* 2020. 1학기 입사자중 단체검진 및 3월 이후 검진자는 제외
9. 문의처 : 생활관 운영실 02-300-0435,0433
안내문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입사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 관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주요 사항에 대한 Q&A는 아래와 같습니다.
Q : 생활관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입사신청시 주소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생활관으로 주소 이전 학생은 부모님 주소지 작성 후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소득분위 차상위자 우선선발 대상이 되지 않나요?
A : 4인실 정원 축소로 이번학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우선선발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실에서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 예정 입니다.
Q :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 학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의 경우 운영실에서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 예정이며, 해외거주 재외국민 학생
은 부모 모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