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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2020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07.01(수) 10:00 ~ 07.16(목) 17:00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소득분위)‘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기타 추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