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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0-02-27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513
  • 첨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4. 교통비 산정기준일 : 2020. 1. 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하여 지원

5.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7월경 인터넷 접수(예정)
   ※ 자세한 일정과 인터넷주소는 '20. 6월경 경기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

6. 유의사항 :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함. (현금은 환급불가)

자세한 사항은 031-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