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 홈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일반공지

Student Services항대생활

KAU광장 일반공지 상세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성적/이수학점 거절자 대상) 안내

1.‘특별승인제도’개선 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특별승인제도’로 개선


2.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 지원 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
                                               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3.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4.  신청방법
    - 첨부파일: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