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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1. 개    요 :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2. 지급조건 : 만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3.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4. 신청기간 : 2019. 4. 8 ~ 4. 30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문의 : 02-300-0025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