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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

 




 


1. 사업개요

    




     가.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나.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다. 대출범위 : 등록금 및 생활비

 




     라. 대출유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 2018. 2학기 대출일정




    가. 2018.2학기 대출 일정
        (소득분위는 약 4주정도 걸리므로 학자금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




        - 등록금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 8. 20(월) ~ 9. 28(금)

 


        - 생활비 대출 실행기간 : 2018. 8. 20(월) ~ 11. 16(금)







3. 2018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

 



 

    가. 대출금리 동결 : (18.1학기) 2. 20% ☞ (18.2학기) 2. 20%




    나.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C학점 이상 ☞ 폐지)





    다.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분위 이하  ☞ 소득 4분위 이하)





    라. 특별상환 유예 특례조치 :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기한을 연장


                                            하여 부담 경감 및 고등교육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