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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일반공지 상세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및 은익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일2018-05-16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646
  • 첨부

 

 

국가장학금(Ⅰ,Ⅱ) 및 은익장학금 신청안내 (재학생 반드시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은익장학(A,B)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은익장학(A,B)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익장학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분위별 자료를 근거로

    선발할 예정이니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국가장학(I,II) 및 은익장학은 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 만약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공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은 학생들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대출받은 기관에 반드시 우선상환 해야합니다
.



 

1. 신청기간: '18. 5. 17(목) 09시~ '18. 6. 15(금) 18시 까지

*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 '18. 6. 19(화) 18시 까지


 

2. 신청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신입생


※ 재학생은 1차신청이 원칙이며, 1차신청을 놓친 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여 구제가능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 현재 이중수혜에 해당되더라도 장학금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이중수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4. 2018년 국가장학금 달라지는 점

 

 

-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이상 지원



- 성적기준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17년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 이상

18년

전면 폐지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 이상

 


-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 (학제별 수혜횟수제한은 유지)

구분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상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17년

제한

제한

18년

지원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현행]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구분

17년

18년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년도 폐지

‘14년’ 이후 입학한 1~4학년

-

연령제한 강화

‘93.01.01 이후 출생 (만 23세)

‘88.01.01 이후 출생 (만 29세)

 

 

 

5.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 미리 학자금대출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구간) 확인까지 약 4주 이상 소요되므로, 2학기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 조기 신청 필요)

 

 





※
문의처 :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2.  학생지원팀 : ☏ 02-3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