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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
1. 사업개요
가.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나.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다. 대출범위 : 등록금 및 생활비
라. 대출유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 개선 필요사항
가. 대출금리 : 18.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
물 평균수익률 수준(1.84%) 고려 시 2.20% 초과 불가'
* 다만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 전환 등 경제 여건 고려 필요
나. 생활비 대출한도 : 학자금 대출 유형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가 상이하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생활비 대출 한도 현실화 요구 증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 300만원 vs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 200만원
3. 2018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
가. 대출금리 인하 : (17.2학기) 2. 25 ☞ (18.1학기) 2. 20%
나.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조성
- (현행)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개선)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다. 상환기준소득 인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13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 (현행) 연 1,856만원 ☞ (개선) 연 2,013만원
4. 향후일정
가. 2018.1학기 대출 일정
- 등록금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 1. 3(수) ~ 3. 29(목)
- 생활비 대출 실행기간 : 2018. 1. 3(수) ~ 5. 10(목)
○ 2018.1학기 대출 일정
☞ 등록금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 1. 3(수) ~ 3. 29(목)
☞ 생활비 대출 실행기간 : 2018. 1. 3(수) ~ 5.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