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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드론 비행에 대한 통제 안내

  • 작성일2016-10-13
  • 작성자관제소
  • 조회수5,451
  • 첨부
   
본교 캠퍼스는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드론비행이 항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드론 비행에 대하여 관련 부대로부터 재발방지 및 통제 강화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교내에서의 드론 비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전 구역 드론 비행 금지
   
○ 무인기조종자 과정, 동아리 활동 등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 외 모든 비행체
  교내 비행 금지
○ 교내 교육 및 연구활동, 행사 등을 위해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생지원팀 또는 관제소의 사전 허가를 득할 것
☞ 지속적인 무단비행 시 항공활동(무인기조종자과정, 무인기연구과제
  및 학생활동 등) 제약 발생 가능
   
※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됨
  (항공법시행규칙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사용 등의 죄)
   
드론 비행 허가 신청 절차 안내
   
○ 학생 : "행사 집회 허가원"을 관제소 경유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
○ 교원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행 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관련부대 공문
  조치
○ 공통사항 : 비행 전 반드시 관제소를 경유하여 부대와 협의 후 허가 받은
  시간 내 비행
※ 개인적인 취미 목적의 무단 비행 일체 금지
   
▣ 참고사항
  ○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역 현황 및 공역정보 검색 가능
    - GPS 연동에 의한 현재 위치의 비행가능 여부 판단 가능
   
2016. 10. 13.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관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