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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금연구역 준수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 작성일2026-10-19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39
  • 첨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의동 필로티 구조의 휴게공간 등 교내 금연구역에서 반복적인 흡연으로 인해 강의실 및 휴게실 내 담배 냄새 유입과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덕양구보건소에서 교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수 적발)

 

  학교 건물 및 필로티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지정된 엄연한 법정 금연구역입니다. 비흡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협조 및 안내 사항

   1.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

    ○ 건물 입구, 필로티 하부, 연결 통로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 흡연 시에는 반드시 교내에 설치된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연구역 내 집중 점검 및 단속 강화

    ○ 강의 종료 직후, 점심시간 등 흡연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내 집중 순찰 및 계도활동이 강화됩니다.

    ○ 보건소 등 관계 기관의 불시 점검 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로를 배려하는 쾌적한 캠퍼스 만들기

   ○ 내가 무심코 피운 담배 연기가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큰 불편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 학생 스스로 금연구역을 준수하는 자율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처장 드림.

 

덕양구보건소 교내 금역구역 관리 철처 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