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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6-03-3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16
  • 첨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19~34세 이하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접수기간: 2026. 3. 30. ~ 2026. 5. 29.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