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72호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지원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 9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공모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 기계(24), 수송(12), 전기전자(32), 금속(5), 화학(12), 융합(5) 등 총 90개 분야 - 자유공모 : 공모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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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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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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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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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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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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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1)·중견기업2)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지원과제의 유형이 수요기업테스트인 경우,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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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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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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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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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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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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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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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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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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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파일 참조)
-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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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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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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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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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유형
-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이상은 반드시 선택
- ① 신뢰성 확보
-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 기술성 평가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② 수요기업 테스트
- ○ 부품 소재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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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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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품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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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전기전자
|
금속
|
화학
|
융합
|
계
|
24 |
12 |
32 |
5 |
12 |
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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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품목
분야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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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품목
|
기계 |
1 |
레이저가공기와 공작기계의 통합 CNC 제어기 모듈 |
2 |
용융 아연도금 강판 생산용 용융 도금조 모듈 |
3 |
Pipe Expanding Machine용 고신뢰성 Expanding Head |
4 |
고강도 중공 등속 조인트 |
5 |
농업용 광역방제기의 원거리 분사 모듈 |
6 |
수소스테이션용 수소저장용기 |
7 |
중대형 이차전지 전극 레이저 cutting/welding 모듈 |
8 |
LDP(Laser Direct Plating)를 이용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 |
9 |
건설 기계용 고재현성 Regulator 및 비례압력제어밸브(EPPR Valve) |
10 |
소형 정밀 싸이클로이드 감속기 |
11 |
A4 엘이디 프린트 헤드 모듈 |
12 |
Non-Seal 방식의 초고압용 플런저 펌프 |
13 |
나노임프린트에 의한 LED 사파이어 웨이퍼 |
14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pellet |
15 |
고압 전자식 감압용 액추에이터 |
16 |
대구경 Shield TBM용 Cutter Head 구동장치 |
17 |
전도성 섬유를 활용한 자동차용 전자파 차폐 모터 케이스 |
18 |
청소로봇용 구동 휠 모듈 |
19 |
고효율 컴팩트 필름 커패시터용 부품 |
20 |
고탄성 CGI 주철소재 용사코팅 피스톤링 |
21 |
태양전지 제조라인 용 초대형 알루미늄 주물 진공 챔버 |
22 |
초고강도 주철 소재 너클/케리어 모듈 |
23 |
무연 동합금 산업용 베어링 |
24 |
Offshore Mud control choke & kill system 모듈 |
수송 |
1 |
고전압 시스템용 전력분배 및 제어 모듈 |
2 |
그린카 엔진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 |
3 |
특장차량용 전기-유압 제어 모듈 |
4 |
레저 및 특장 차량용 자동화 변속 장치 |
5 |
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체 부품 |
6 |
경량화 샤시 부품 |
7 |
복합 재료 기반의 배기 모듈 |
8 |
고 감성 차체 부품 |
9 |
해양용 Helideck 모듈 |
10 |
선박용 방폭형 모듈 |
11 |
해양용 Single Mooring Point 장치 |
12 |
LNG용 단열배관 |
전기 전자 |
1 |
산업용 집적형 레이저모듈 기술 |
2 |
노광용 고출력 UV LED 소자 및 광원모듈 |
3 |
3D 터치스크린용 강화유리 기술 |
4 |
스마트폰 카메라용 초소형 3축 구동 모듈 기술 |
5 |
반사율 조절 가능 자동차용 미러개발 |
6 |
EMP필터용 고출력 전류차단 부품개발 |
7 |
저손실, 고효율 전력 정류소자부품 개발 |
8 |
Super Junction Power MOSFET 개발 |
9 |
무선전력 전송모듈과 이차전지 내장형 무선 충전기 개발 |
10 |
모바일기기적용 충전기 회로보호용 Micro Fuse 개발 |
11 |
LED조명용 교류직결형 드라이브 IC |
12 |
클린룸용 무안료, 비접촉 방식의 플렉시블 화이트 보드 |
13 |
20nm급 차세대 반도체용 EUVL Dual Pod 기술 |
14 |
스마트 기기용 에너지하베스팅 모듈 |
15 |
고성능 햅틱용 진동자 |
16 |
고출력 SOFC 개발 및 관련 부품개발 |
17 |
소형 연료전지모듈 |
18 |
고용량 필름커패시터 |
19 |
해양 플랜트 특수강용 방식소재개발 |
20 |
금속분말 일체형 파워인덕터 |
21 |
재난방재 및 보안감시용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기술 |
22 |
그래핀/금속 복합 고열전도성 소재 |
23 |
스마트 디바이스용 스토리지 솔류션 개발 |
24 |
고속 통신용 광-인터페이스 부품기술 |
25 |
동작 인식용 SoC 기술 |
26 |
휴대 단말기용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 기술 |
27 |
개인 맞춤용 항암제 스트리닝 기술 |
28 |
텔레메틱스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 |
29 |
휴대 단말기용 안테나-스피커 일체형 기술 |
30 |
X-ray용 고정세 Grid 부품 기술 |
31 |
다중모션용 센서 및 SoC 기술 |
32 |
고속 데이터 전송용 직-병렬 송신 SoC 기술 |
금속 |
1 |
단조 및 유동성형공법을 이용한 상용차용 알루미늄 휠 |
2 |
니켈계 초합금 F5 가스터빈 제 1단 버켓 개발 |
3 |
마찰교반용접기술을 이용한 비철금속 (Al,Mg,Cu) 판재 |
4 |
자동차용 경량화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 |
5 |
전단변형을 이용한 고성형 완전 구상화 고탄소강 |
화학 |
1 |
자동차 외장용 self-healing(자기치유) 기능성 다층복합필름 개발기술 |
2 |
울니트를 이용한 보호경량 아웃도어소재개발 |
3 |
대면적 uniform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 소재기술 |
4 |
Roll 기반 미세선폭(10um) 인쇄가 가능한 블랑켓 소재기술 |
5 |
20nm 이하급 반도체 디바이스 적용 가능한 ultra low-k용 전구체 개발기술 |
6 |
의료용 필러제 소재 개발기술 |
7 |
입체구조직물을 이용한 헬스케어제품개발 |
8 |
High Performance 고경도 UV코팅 OPP와 PET film 소재기술 |
9 |
폴리올레핀 제조용 조촉매 및 담지 기술 |
10 |
표면적이 극대화된 전도성 고분자에 금속산화물 나노입자가 하이브리드된 초고용량 커패시터 소재 기술 |
11 |
자동차용 BTX-free 친환경 점착 및 테이프 개발기술 |
12 |
스트리트패션용 방검소재 및 제품 개발 |
융합 |
1 |
디스플레이 패널용 고경도 PEDOT 기반 전도성 잉크 소재 |
2 |
고성능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전극 슬러리 소재 |
3 |
연료전지용 GDL(gas diffusion layer) 소재 |
4 |
터치패널용 고기능 광학 필름 소재 |
5 |
기계적 성능이 개선된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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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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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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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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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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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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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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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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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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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화) 14:00 ~ |
서울 |
더케이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
5. 23(목) 14:00 ~ |
대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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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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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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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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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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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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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 (수) |
서울 |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
10:00∼18:00 |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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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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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34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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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3. 5. 13(월) ~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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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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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산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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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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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월) ∼ 6. 10(월) 18:00까지 |
5. 20(월) ∼ 6. 11(화)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2팀(02-6009-8371~3, 8378)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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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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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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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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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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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일정
- ○ 사업계획서 접수(’13. 6월) → 사전검토(’13. 6월) → 기술성 평가(’13.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7월) → 투자설명회 개최(7월) → 투자심사(9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9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10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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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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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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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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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점)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2.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성성 |
3. 체계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4. 사업화 가능성(40점)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5. 무역구조 개선효과(10점) |
무역구조 개선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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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정공모의 공모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지원 유형 중 수요기업테스트로 신청하였고, 2개 기관 이상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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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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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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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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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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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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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문의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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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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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전 자 |
02-6009-8371 |
금 속, 융 합 |
02-6009-8373 |
화 학 |
02-6009-8372 |
수 송 · 기 계 |
02-6009-8378 |
-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진흥팀 : 02-6009-3922
- ○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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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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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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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
042-868-7409, 7042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46, 3306 |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281, 728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56, 044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49, 5617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54-279-5485, 6451 |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739, 770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2-570-9732, 973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2, 042-934-1894 |
FITI시험연구원 |
02-3299-8143, 8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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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공고 2.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공모대상 품목 3.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4.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추후 업로드 예정) 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추후 업로드 예정) 6. 관련법령 및 규정 7.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8. 외국기관 전산등록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