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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일2013-05-10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528
  • 첨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72호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지원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 9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공모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 기계(24), 수송(12), 전기전자(32), 금속(5), 화학(12), 융합(5) 등 총 90개 분야
- 자유공모 : 공모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Ⅰ.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7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1)·중견기업2)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지원과제의 유형이 수요기업테스트인 경우,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파일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으며 기술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포함)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과 기반화 구축사업을 담당합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기반화구축사업은 센터 구축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 Ⅲ. 지원분야
    • □ 지원과제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이상은 반드시 선택
      ①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기술성 평가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② 수요기업 테스트
      ○ 부품 소재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지정공모 품목
      지정공모 품목
      기계
      수송
      전기전자
      금속
      화학
      융합
      24
      12
      32
      5
      12
      5
      90
      공모대상 품목
      분야
      순위
      공모대상 품목
      기계
      1
      레이저가공기와 공작기계의 통합 CNC 제어기 모듈
      2
      용융 아연도금 강판 생산용 용융 도금조 모듈
      3
      Pipe Expanding Machine용 고신뢰성 Expanding Head
      4
      고강도 중공 등속 조인트
      5
      농업용 광역방제기의 원거리 분사 모듈
      6
      수소스테이션용 수소저장용기
      7
      중대형 이차전지 전극 레이저 cutting/welding 모듈
      8
      LDP(Laser Direct Plating)를 이용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
      9
      건설 기계용 고재현성 Regulator 및 비례압력제어밸브(EPPR Valve)
      10
      소형 정밀 싸이클로이드 감속기
      11
      A4 엘이디 프린트 헤드 모듈
      12
      Non-Seal 방식의 초고압용 플런저 펌프
      13
      나노임프린트에 의한 LED 사파이어 웨이퍼
      14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pellet
      15
      고압 전자식 감압용 액추에이터
      16
      대구경 Shield TBM용 Cutter Head 구동장치
      17
      전도성 섬유를 활용한 자동차용 전자파 차폐 모터 케이스
      18
      청소로봇용 구동 휠 모듈
      19
      고효율 컴팩트 필름 커패시터용 부품
      20
      고탄성 CGI 주철소재 용사코팅 피스톤링
      21
      태양전지 제조라인 용 초대형 알루미늄 주물 진공 챔버
      22
      초고강도 주철 소재 너클/케리어 모듈
      23
      무연 동합금 산업용 베어링
      24
      Offshore Mud control choke & kill system 모듈
      수송
      1
      고전압 시스템용 전력분배 및 제어 모듈
      2
      그린카 엔진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
      3
      특장차량용 전기-유압 제어 모듈
      4
      레저 및 특장 차량용 자동화 변속 장치
      5
      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체 부품
      6
      경량화 샤시 부품
      7
      복합 재료 기반의 배기 모듈
      8
      고 감성 차체 부품
      9
      해양용 Helideck 모듈
      10
      선박용 방폭형 모듈
      11
      해양용 Single Mooring Point 장치
      12
      LNG용 단열배관
      전기 전자
      1
      산업용 집적형 레이저모듈 기술
      2
      노광용 고출력 UV LED 소자 및 광원모듈
      3
      3D 터치스크린용 강화유리 기술
      4
      스마트폰 카메라용 초소형 3축 구동 모듈 기술
      5
      반사율 조절 가능 자동차용 미러개발
      6
      EMP필터용 고출력 전류차단 부품개발
      7
      저손실, 고효율 전력 정류소자부품 개발
      8
      Super Junction Power MOSFET 개발
      9
      무선전력 전송모듈과 이차전지 내장형 무선 충전기 개발
      10
      모바일기기적용 충전기 회로보호용 Micro Fuse 개발
      11
      LED조명용 교류직결형 드라이브 IC
      12
      클린룸용 무안료, 비접촉 방식의 플렉시블 화이트 보드
      13
      20nm급 차세대 반도체용 EUVL Dual Pod 기술
      14
      스마트 기기용 에너지하베스팅 모듈
      15
      고성능 햅틱용 진동자
      16
      고출력 SOFC 개발 및 관련 부품개발
      17
      소형 연료전지모듈
      18
      고용량 필름커패시터
      19
      해양 플랜트 특수강용 방식소재개발
      20
      금속분말 일체형 파워인덕터
      21
      재난방재 및 보안감시용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기술
      22
      그래핀/금속 복합 고열전도성 소재
      23
      스마트 디바이스용 스토리지 솔류션 개발
      24
      고속 통신용 광-인터페이스 부품기술
      25
      동작 인식용 SoC 기술
      26
      휴대 단말기용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 기술
      27
      개인 맞춤용 항암제 스트리닝 기술
      28
      텔레메틱스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
      29
      휴대 단말기용 안테나-스피커 일체형 기술
      30
      X-ray용 고정세 Grid 부품 기술
      31
      다중모션용 센서 및 SoC 기술
      32
      고속 데이터 전송용 직-병렬 송신 SoC 기술
      금속
      1
      단조 및 유동성형공법을 이용한 상용차용 알루미늄 휠
      2
      니켈계 초합금 F5 가스터빈 제 1단 버켓 개발
      3
      마찰교반용접기술을 이용한 비철금속 (Al,Mg,Cu) 판재
      4
      자동차용 경량화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
      5
      전단변형을 이용한 고성형 완전 구상화 고탄소강
      화학
      1
      자동차 외장용 self-healing(자기치유) 기능성 다층복합필름 개발기술
      2
      울니트를 이용한 보호경량 아웃도어소재개발
      3
      대면적 uniform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 소재기술
      4
      Roll 기반 미세선폭(10um) 인쇄가 가능한 블랑켓 소재기술
      5
      20nm 이하급 반도체 디바이스 적용 가능한 ultra low-k용 전구체 개발기술
      6
      의료용 필러제 소재 개발기술
      7
      입체구조직물을 이용한 헬스케어제품개발
      8
      High Performance 고경도 UV코팅 OPP와 PET film 소재기술
      9
      폴리올레핀 제조용 조촉매 및 담지 기술
      10
      표면적이 극대화된 전도성 고분자에 금속산화물 나노입자가 하이브리드된 초고용량 커패시터 소재 기술
      11
      자동차용 BTX-free 친환경 점착 및 테이프 개발기술
      12
      스트리트패션용 방검소재 및 제품 개발
      융합
      1
      디스플레이 패널용 고경도 PEDOT 기반 전도성 잉크 소재
      2
      고성능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전극 슬러리 소재
      3
      연료전지용 GDL(gas diffusion layer) 소재
      4
      터치패널용 고기능 광학 필름 소재
      5
      기계적 성능이 개선된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5. 21(화) 14:00 ~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5. 23(목) 14:00 ~
      대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시간
      5. 29 (수)
      서울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10:00∼18:00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4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5. 13(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5. 13(월) ∼ 6. 10(월) 18:00까지
      5. 20(월) ∼ 6. 11(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2팀(02-6009-8371~3, 837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3. 6월) → 사전검토(’13. 6월) → 기술성 평가(’13.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7월) → 투자설명회 개최(7월) → 투자심사(9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9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10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기술성 평가 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2.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TRL 목표의 적성성
      3. 체계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4. 사업화 가능성(40점)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및 성장성
      5. 무역구조 개선효과(10점) 무역구조 개선효과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정공모의 공모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지원 유형 중 수요기업테스트로 신청하였고, 2개 기관 이상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2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문의처
      분야
      연락처
      전 기 · 전 자
      02-6009-8371
      금 속, 융 합
      02-6009-8373
      화 학
      02-6009-8372
      수 송 · 기 계
      02-6009-8378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진흥팀 : 02-6009-3922
      ○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409, 7042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561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5485, 6451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2, 973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 붙임 ]
      1.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공고
      2.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공모대상 품목
      3.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4.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추후 업로드 예정)
      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추후 업로드 예정)
      6. 관련법령 및 규정
      7.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8. 외국기관 전산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붙임 1] 2013년_융복합소재부품개발(투자자연계형)사업_신규_인터넷공고.hwp
파일 다운로드[붙임 2]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공모대상 품목.hwp
파일 다운로드[붙임 3]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붙임 4]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추후 업로드 예정).txt
파일 다운로드[붙임 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추후 업로드 예정).txt
파일 다운로드[붙임 6] 관련 법령 및 규정.zip
파일 다운로드[붙임 7]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hwp
파일 다운로드[붙임 8] 외국인-외국기관_전산등록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