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68호
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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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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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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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60∼120억원 규모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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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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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사업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총 정부출연금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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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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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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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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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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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2)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3) |
정부출연금의 10% |
-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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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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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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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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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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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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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첨부1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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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단일 기업이 6개 이상의 과제 수행시에는 2명까지 인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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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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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형 전문소재에 적합한 아래의 32개 품목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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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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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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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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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속 |
공구강용 TiC계 액상성형 금속복합 소재 |
2 |
친환경 자동차용 클래드메탈 소재 및 이를 적용한 경량부품 |
3 |
전기스위치용 친환경 전기접점 소재 |
4 |
선박용 추진축계 고성능 베어링 소재 |
5 |
생체친화형 고강도, 저탄성 Ti계 합금 임플란트 개발 |
6 |
성형공정에 의한 플랜트용 고내식 Seamless관 |
7 |
세라믹 |
대형 박판 투명전극 소재 |
8 |
무선충전용 자성시트 소재 |
9 |
5세대용 OLED 기판 소재 |
10 |
초고순도 알루미나 분말 |
11 |
에너지 변환용 고효율 열전소재 |
12 |
화학 |
초경량 일체형 PC molding panorama sunroof 및 자동차 내장소재 |
13 |
고내구성 내화도료 기술 |
14 |
다층구조 무봉제 복합소재 기술 |
15 |
기능성 화장품용 펩타이드 신소재 기술 |
16 |
광학조절(IM)층을 적용한 필름 센서용 투명전극 필름 기술 |
17 |
고신뢰성 내오염/내지문 코팅기술 |
18 |
생분해성 의료용 소재 기술 |
19 |
친환경 고출력 음향기기용 복합소재 기술 |
20 |
건축용 막구조 복합소재 기술 |
21 |
야간운행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량용 후부반사시트 기술 |
22 |
스마트 윈도우용 전기색가변 신소재 기술 |
23 |
친환경 양자점 소재기반 색재현율 90% 이상의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기술 |
24 |
친환경 공정을 이용한 난연폴리머형 접착소재 기술 |
25 |
융합 |
필름 휘도 향상을 위한 고굴절율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
26 |
에너지 절감형 smart window 소재 |
27 |
전자피부용 대면적 고신축 센서 sheet 소재 |
28 |
전자파 차폐율이 높은 가스켓 필름 소재 |
29 |
프로펠러 shaft용 고성형성 CFRP 경량 소재 |
30 |
생체호환성 활성화 펩타이드와 기능성 나노 구조체 융합소재 |
31 |
LED 방열개선을 위한 고열전도성 절연 경량복합 소재 |
32 |
자가 생체 물질을 이용한 생체호환성/생분해성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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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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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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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단, 기술개발 성공시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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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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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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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3. 5. 7(화) ~ 6. 11(화), 36일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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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3. 5. 7(화) ~ 6. 10(월)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첨부2 참조)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5. 27(수) ~ 6. 11(화) 18:00 까지
-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02-6009-8382)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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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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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일정
- ○ 사업계획서 접수(’13.6월) → 사전검토(’13.6월) → 평가위원회 평가(’13.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7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7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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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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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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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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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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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 동 사업은 과제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30~40%일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참여 과제 :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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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사업의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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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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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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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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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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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벤처형 전문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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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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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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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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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13.5.21(화) 14:00~18:00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층) |
대전 |
2013.5.23(목) 14:00~18:0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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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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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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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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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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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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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02-6009-8395 |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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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93 |
융합 |
02-6009-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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