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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 작성일2013-05-08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434
  •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68호

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60∼120억원 규모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사업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총 정부출연금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첨부1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단일 기업이 6개 이상의 과제 수행시에는 2명까지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실시 및 공고)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홍보 및 기획·평가·관리)이 있으며, 평가위원회(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를 운영합니다. 하위로 협약체결과 개발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을 둡니다.
  • Ⅲ. 지원분야
    • □ 벤처형 전문소재에 적합한 아래의 32개 품목에 대해 지원
      지원분야
      번호
      분야
      품목명
      1
      금속
      공구강용 TiC계 액상성형 금속복합 소재
      2
      친환경 자동차용 클래드메탈 소재 및 이를 적용한 경량부품
      3
      전기스위치용 친환경 전기접점 소재
      4
      선박용 추진축계 고성능 베어링 소재
      5
      생체친화형 고강도, 저탄성 Ti계 합금 임플란트 개발
      6
      성형공정에 의한 플랜트용 고내식 Seamless관
      7
      세라믹
      대형 박판 투명전극 소재
      8
      무선충전용 자성시트 소재
      9
      5세대용 OLED 기판 소재
      10
      초고순도 알루미나 분말
      11
      에너지 변환용 고효율 열전소재
      12
      화학
      초경량 일체형 PC molding panorama sunroof 및 자동차 내장소재
      13
      고내구성 내화도료 기술
      14
      다층구조 무봉제 복합소재 기술
      15
      기능성 화장품용 펩타이드 신소재 기술
      16
      광학조절(IM)층을 적용한 필름 센서용 투명전극 필름 기술
      17
      고신뢰성 내오염/내지문 코팅기술
      18
      생분해성 의료용 소재 기술
      19
      친환경 고출력 음향기기용 복합소재 기술
      20
      건축용 막구조 복합소재 기술
      21
      야간운행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량용 후부반사시트 기술
      22
      스마트 윈도우용 전기색가변 신소재 기술
      23
      친환경 양자점 소재기반 색재현율 90% 이상의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기술
      24
      친환경 공정을 이용한 난연폴리머형 접착소재 기술
      25
      융합
      필름 휘도 향상을 위한 고굴절율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26
      에너지 절감형 smart window 소재
      27
      전자피부용 대면적 고신축 센서 sheet 소재
      28
      전자파 차폐율이 높은 가스켓 필름 소재
      29
      프로펠러 shaft용 고성형성 CFRP 경량 소재
      30
      생체호환성 활성화 펩타이드와 기능성 나노 구조체 융합소재
      31
      LED 방열개선을 위한 고열전도성 절연 경량복합 소재
      32
      자가 생체 물질을 이용한 생체호환성/생분해성 소재
  •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단, 기술개발 성공시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5. 7(화) ~ 6. 11(화), 36일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3. 5. 7(화) ~ 6. 10(월)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첨부2 참조)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5. 27(수) ~ 6. 11(화) 18:00 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02-6009-8382)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3.6월) → 사전검토(’13.6월) → 평가위원회 평가(’13.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7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7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동 사업은 과제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30~40%일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참여 과제 :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의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Ⅶ.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사업설명회
    • □ 2013년도 벤처형 전문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3.5.21(화) 14:0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층)
      대전
      2013.5.23(목) 14:00~18: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Ⅸ. 문의처
    •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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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02-6009-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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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02-6009-839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2013년도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첨부1_관련_법령_및_규정.zip
파일 다운로드첨부2_[신청서식모음]_사업계획서_및_관련_양식.zip
파일 다운로드첨부3_온라인_과제접수_매뉴얼.hwp
파일 다운로드첨부4_외국인-외국기관_전산등록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