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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재단]2013년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산학협동재단

2013년도 신진교수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령

 

※ 본 재단은 2013년도부터 신진교수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한 산학 협력 우수학자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표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연구과제

 

(1) 산학협동재단 지정연구과제(붙임 1. 참조)

(2) 산업계와 연계된 경상학 및 과학기술분야 자유과제 (의, 약학계 제외)

 

2. 연구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2013. 6 ~ 2014. 5)

(단, 과제의 특성에 따라 2-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 가능하며,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3.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용된지 5년 이내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4. 지원규모 및 방식

 

(1) 예산 : 1,025백만원 (이공계열 : 경상계열 지원 비율 약 70:30)

(2) 과제당 지원금액 (1년과제 기준)

구 분

일반 과제

M/F 과제

이공계열

30백만원 내외

50백만원 내외

경상계열

15백만원 내외

30백만원 내외

 

 

기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Matching Fund 과제는 이공계열은 총 연구 비의 40% 이상, 경상계열은 50% 이상 기업 측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신 청

 

1. 신청자격

 

(1)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용된지 5년 이내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비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학술지 등에 등록 완료된 연구실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함.

 

2. 신청자격의 제한

 

(1) 타 기관에서 동일과제로 지원받아 연구에 참여 중인 자

 

(2) 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연구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 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

 

3. 신청기한 및 방법

 

(1) 신청기한 : 2013년 5월 10일 (도착지 기준)

(2) 신청방법

 

ⅰ) 연구비지원 신청서

서식 1-1

ⅴ)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4

ⅱ) 연구진 명단

서식 1-2

ⅵ) 연구비 공동부담 확약서

(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

별첨 2

ⅲ) 이력서

서식 1-3

ⅳ) 연구계획서 1부

별첨1

ⅶ) 연구업적내역서

자유형식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상기 Ⅱ-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아래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 제출

(3) 제출처 : (우)137-86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 앞
 

 

과제선발 기준 및 절차


과제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1) 산학협동재단 지정연구과제

(2) 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에 의한 연구과제

(3) 우리나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4) 학제간 융합연구과제 등

각 학교의 추천인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본 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과제를 엄선, 지원비를 사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단위로 추천인(대학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일괄통지.



- 본 재단에 제출한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의 내용 기재에 있어 사실과 상이하거나 본 재단에서 요구하는 제Ⅴ항에 명시한 추천인의 의무 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재단 산학협력실【(02)-3415-1234, 1240, 12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