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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변경"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와 안내드리니, 외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 (여가부 번역)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법무부 번역)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 변경(추가)사항 :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