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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성적경고자 상담 등 절차 안내


성적경고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밀착관리를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해당되는 의무항목은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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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개선목적

  가. 엄정한 학사경고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성적경고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나. 성적경고자 유형별(학업성적 부진형 / 학교 부적응형 등) 밀착관리의 필요성 대두

  다. 성적경고자 위험군(연속 2, 누적 총 3회이상) 학생의 집중 관리가 미비

 

2. 성적경고 대상 : 평점평균 1.80미만인 자

  ※ 학사경고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교과정보 > 성적정보 > 학사경고내역 확인

 

3. 성적경고자 단계별 절차 안내 : 세부 절차는 <별첨 1> 참조

  가. 1단계 : 성적경고자 1회 이상자

    1) 상담교수와의 상담 : <상담 의무>, 소속 학부() 진행

      ※ 상담교수와의 상담을 미실시한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 후 반드시 상담 실시 필요

      -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교수가 서명한 상담일지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수강신청이 허가됨

   2) 전문가 상담 : <상담교수의 추천 시 상담 의무>,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 상담교수와의 상담 진행 후, 상담교수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여 추천시 상담 진행 필요

   3) 학습법 특강 :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추천 시 의무 수강>, 교수학습센터

      - 전문가 상담 진행 후 학습성적부진형으로 추천시 학습법 특강 의무 수강 필요

  나. 2단계 : 성적경고자 연속 2회 및 누적 총3회 이상자

    1) 상담교수와의 상담 : <상담 의무>, 소속 학부() 진행

        ※ 상담교수와의 상담을 미실시한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 후 반드시 상담 실시 필요

      -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교수가 서명한 상담일지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수강신청이 허가됨

    2) SLT자기조절학습검사 및 전문가 상담 : <의무>,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에서 진행

      -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를 통하여 ‘SLT자기조절학습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을 실시

    3) 학습유형진단 : <의무>, 교수학습센터(CTL)에서 진행

      -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습유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

    4) 멘토링 신청 : <1/2학년 의무, 3/4학년 선택>, 교수학습센터(CTL)에서 진행

      -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을 신청하여 1/2학년은 의무적으로, 3/4학년은 선택적으로 실시

 

4. 참고사항

  가. 상담교수와의 상담 관련

   1) 학부모가 불가피하게 상담에 참석하지 못할 시 상담교수와 전화상으로 상담해야 함.

   2) 지도교수 확인 및 상담일정은 해당학부()로 문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02-300-0100 / 0170

항공교통물류학부 : 02-300-0150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02-300-0120 / 0130

항공운항학과 : 02-300-0080

소프트웨어학과 : 02-300-0180

경영학부 : 02-300-0090 / 0350

신소재공학과 : 02-300-0160

자유전공학부 : 02-300-0274

스마트드론공학과 : 02-300-0255

영어학과 : 02-300-0330

공학융합학부 : 02-300-0450

 

   3) 성적경고자가 상담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 2단계(연속 2, 누적 총 3회 이상) 성적경고자 중 멘토링 참여자는 신청서를 교수학습센터에 이메일 제출(ctl@kau.ac.kr) 제출

   4)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2022. 02. 08()까지 성적경고 상담을 완료해야 수강 신청 가능함.

       ※ 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상담을 진행가능

  나. 성적경고자 상담은 웹수강지도 상담과는 별도이므로 웹 수강지도상담도 실시하여야 수강 신청 가능함.

  다. 2단계 성적경고자(연속 2회 또는 누적 총 3회 이상)는 성적경고 받은 다음 학기에 반드시 4가지 세부항목상담교수와의 상담, SLT자기조절학습검사 및 전문가 상담, 학습유형진단, 멘토링(1/2학년만 해당)을 실시하여야 함. 멘토링은 휴학생 참여 불가

  라. 문 의 처

    □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 02-300-0029/0313

    □ 교수학습센터 : 02-300-0017/0494

    □ 교무팀 : 02-300-0014

 

 

      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