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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식비 환불 요청

  • 작성일2024-12-0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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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학식비 3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숙사비 자체도 상당히 고액인데, 학식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기숙사의 경우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은 점을 보아 사실상 강매가 맞습니다.

특히, 모든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학생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학식 의무 결제 운영 방식 채택 의도와는 별개로 미사용 금액은 당연히 환불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매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정책은 과거 다른 학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후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본교 이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른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숙사 학식 강제 구매와 환불 불가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숙사 학식비 환불 요청

  • 작성일2024-12-12
  • 작성자생활관
  • 구분생활관
  • 첨부

우선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_ _;
 

작년부터 도입한 밀플랜은 학기별 여러 가지 운영 체제로 변화를 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밀플랜 도입 후 식당운영위원회(총학생회, 식당, 학생처 등 관련 부서) 회의와 관생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공 식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학우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식당 측과 논하여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