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15일에 유고결석(생리) 신청시, 다음 유고결석(생리)은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고결석 사유 중 여학생의 생리결석에 대한 학칙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학생의 생리결석]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한 학기당 최대 5일 이내, 1회당 2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 후 다음 생리결석은 2주가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함. 단,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시험기간 중에는 유고결석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