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졸업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학인 경우 재학,
- 졸업요건 중 인증과 관련한 조건만 미충족하실경우 수료이십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이시더라도 기졸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1학기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