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고객의 소리(VOC)

KAU광장 고객의 소리(VOC) 상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조건 완화에 대해

  • 작성일2025-03-17
  • 작성자***
  • 구분기타
  • 첨부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위험 실험실을 이용하는 학년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조건을 학기당 3시간에서
연 3시간으로 안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저위험 실험실인 경우 최소 연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 수준에서 대부분의 실험은 저위험 실험실인 컴퓨터실이나 강의동 실험실에서
진행하는데요,


현재 저위험 실험실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학기당 3시간 이상 이수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차원에서 이수 조건을 완화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조건 완화에 대해

  • 작성일2025-03-17
  • 작성자안전관리팀
  • 구분기타
  • 첨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저위험군인 경우 연간 3시간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교내(강의실, 대학원실, 연구실험실 등)에서 실제 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동종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험실 출입자 중

학기 별 고위험군 실험실 출입자는 6시간, 저위험군 실험실 출입자는 3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불편함을 인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023학년도까지는 과학기술분야 학부(과)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24학년도부터 안전교육 대상 기준을 실제 연구실험실 출입자 및 실험 교과목 수강자로 완화하였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관리팀(02-300-04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