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학사공지게시판에 "조기취업학생 수업 대체인정 시행 안내(2024.03.11. update)" 공지를 통하여 안내드린 바와 같이,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 대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로 학생이 수강할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수업대체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25학년도 1학기 장바구니 및 본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 학생이 수강신청한 캡스톤 및 핵심교양 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수업 대체 인정여부에 대하여 승인하시고, 학생께서 관련 공지에 명시된 기타 수업대체인정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수업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기 취업자 수업 대체 인정의 경우 출석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요건(시험참여, 보고서 작성 등등)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참여하셔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조기취업학생 수업대체 관련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팀(수업 관련, 02-300-0364)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 요건 관련, 02-300-0027)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