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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2025-11-25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9
  • 첨부

국가장학(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및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2. 복지정보 확인 및 원거리 통합 여부 심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의 복지정보 확인, 주소정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3. 2025학년도 1학기 신청분부터 적용


4. 기타 문의 02-300-0023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