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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지

  • 작성일2025-10-02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70
  • 첨부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6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5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대상

인원: 대학생 000, ··고등학생 00, 미취학 00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미취학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매년 신청·접수 및 선발)

* 장학생은 1가구 2인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장소]

- 교부: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

 

[접수기간] 

- 2025.9.8.() ~ 10.10.()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1.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2.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3.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

5.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 1

6.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1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휴학생>
- 한부모가정 증명서 1<한부모가정>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9월 (9.8 ~ 10.10)

 10월

11월

12월 

 서류 접수

신청자격 심사

대상자 확정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처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