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천대상
가. 지원대상 : 재학생(신입생 포함)
* ‘24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여야 함
나. 신청자격 :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다. 제외대상 : 휴학생, 졸업예정자, 푸른등대 기부금 장학 기수혜자
2.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3. 지원기간: 1년(‘24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지원)
4. 선발인원 : 2명
5. 지원 필수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
6. 추천 평가(서류평가) 기준(100점)
- 학자금지원구간(30점)+직전학기 평점평균(20점)+신청사유(50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고려하여 추천
7. 신청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7(수) 15시
8.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첨부 참조)
나. 유형별 증빙서류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9. 제출방법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05호) 방문 제출 (원본제출)
첨 부 : 장학생 신청서 1부.
2024.04.1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