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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장학/대출공지 상세

2024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생활비성) 신청 안내

2024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지원대상 : 재학생(신입생 포함)

* ‘24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여야 함

. 신청자격 :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한부모가족지원

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제외대상 : 휴학생, 졸업예정자, 푸른등대 기부금 장학 기수혜자

 

2.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3. 지원기간: 1(‘24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지원)

 

4. 선발인원 : 2

 

5. 지원 필수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

6. 추천 평가(서류평가) 기준(100)

- 학자금지원구간(30)+직전학기 평점평균(20)+신청사유(50)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고려하여 추천

7. 신청기간 : 2024. 4. 11() ~ 2024. 4. 17() 15

 

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첨부 참조)

  . 유형별 증빙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9. 제출방법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05) 방문 제출 (원본제출)

 

첨 부 : 장학생 신청서 1.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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