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고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2.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3. 4. 1. 이전부터 2024. 4. 1. 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3.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5% 이내) 지원
※ 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4. 신청기간 : 2024. 4. 1.(월) 10:00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8824.88.80.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6. 제출서류 : 사업공고일(2024. 4. 1.)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3. 4. 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실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7.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8. 지원 절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 자세한 지원 절차 과정은 첨부파일 참고
9.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4년 5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본인 공동인증서 *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 발급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등
10.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 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