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안내
고양시에서 다음과 같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복지대상(국민기초 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3구간 대학생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8구간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장애인 대학생
2. 지원기준 (지원 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 아래 포스터 참조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사전) 신청 필수
3. 지원금액
가. 최대 지원 금액 :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간 지원한도액 150만 원)
나. 지원 비율
1) 복지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지원
2) 그 외 지원 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본인부담 등록금은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부담하는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말함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20.(수) ~ 11. 30.(목)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24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나. 접수방법
1) 온 라 인 : 고양시청 홈페이지
※ 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신청”
(https://www.goyang.go.kr/www/event/tuition/index.do)
2) 등기우편ㆍ방문 : 고양시 평생교육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제1별관, 1층)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장학금 신청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발급 |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발급 |
③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붙임 1), 온라인 신청 시 생략 |
④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학생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 ·지정서식(붙임 2), 해당자에 한함 |
⑤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홈페이지 발급 |
⑥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편입·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제외 |
⑦ 대학생 또는 보호자(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
5.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 12월 말 일괄 지급
※ 12월까지 계속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중복지원 심사로 인해 일괄 지급함
나. 지급방법 : 제출한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
다. 주의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고양시 등록금 지원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 바람.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학기 시작 전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미등록 휴학의 경우
다. 고양시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7. 문의처
-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1-8075-2275)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