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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장학/대출공지 상세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소득기준 :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 2022.09.01 ~ 10.07.

 4.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85명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5. 제출서류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

-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순직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순직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1(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

재학증명서 : 1(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2022년도 2학기 발급분)

성적증명서 : 1(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신입생의 경우 생략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6. 문 의 처 : 051-996-3649

 7.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