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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 작성일2020-06-12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497
  • 첨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상기 법이 2020.01.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 장학금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

 

 2020.01.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 장학금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중 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는 부정이익에 따른 환수금 외에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허위근로는 부정이익의 500% 부과, 대리근로는 부정이익의 300% 부과). 학생들은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 기간 중 해외여행 시 출국 날부터 입국 날까지 국가근로 또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출근부 입력 내역이 있는 경우, 부정근로추정대상자로 학교에 통보됩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교로 부정근로추정대상자 소명 요청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보 받은 시점에는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들 모두 피해가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출근부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팀(02-300-0023 / 00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