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02. 12 (월) ~ 2018. 03. 08 (목) 18:00까지
2. 신청대상
- 재학,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
[표] * 제도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대상자 - 장애인 C학점 미만 재학생 :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 - 기초 ~ 차상위계층 B학점 미만~C학점이상 재학생 (C학점 구제불가자 한정) : 기초~차상위 성적기준 C학점으로 완화 |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2차 심사결과 확인 후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됨) 구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학기에 구제신청서 제출한 경우는 수혜 불가합니다. 또한 위 표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차가 아닌 2차로 신청해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4. 2018년 국가장학금 달라지는 점
-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이상 지원
- 성적기준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구분 |
장애우 |
기초, 차상위 |
1~2분위 |
3분위 |
4~8분위 |
|
17년 |
C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 이상 |
|
|
18년 |
전면 폐지 |
C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 이상 |
|
-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 (학제별 수혜횟수제한은 유지)
|
구분 |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상 |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
|
17년 |
제한 |
제한 |
|
18년 |
지원 |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현행]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
구분 |
17년 |
18년 |
|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
|
입학년도 폐지 |
‘14년’ 이후 입학한 1~4학년 |
- |
|
연령제한 강화 |
‘93.01.01 이후 출생 (만 23세) |
‘88.01.01 이후 출생 (만 29세) |
※ 문의처 :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2. 학생지원팀 : ☏ 02-3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