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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 작성일2018-02-05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2,088
  • 첨부



2018
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02. 12 () ~ 2018. 03. 08 () 18:00까지





2. 신청대상

 

- 재학,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표] * 제도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대상자

-
초과학기 재학생 : 초과학기 제한폐지(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 장애인 C학점 미만 재학생 :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

- 기초 ~ 차상위계층 B학점 미만~C학점이상 재학생 (C학점 구제불가자 한정)

  : 기초~차상위 성적기준 C학점으로 완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2차 심사결과 확인 후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됨) 구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학기에 구제신청서 제출한 경우는 수혜 불가합니다. 또한 위 표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차가 아닌 2차로 신청해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4. 2018년 국가장학금 달라지는 점

 

-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
 
                                                 절반이상 지원



-
성적기준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17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 이상

18

전면 폐지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

B학점 이상

 


-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 (학제별 수혜횟수제한은 유지)

구분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상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17

제한

제한

18

지원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모든 자녀에게 지원


* [현행]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구분

17

18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년도 폐지

‘14이후 입학한 1~4학년

-

연령제한 강화

‘93.01.01 이후 출생 (23)

‘88.01.01 이후 출생 (29)

 

 

문의처 :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2.  학생지원팀 : 02-3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