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장학/대출공지

KAU광장 장학/대출공지 상세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안내

  • 작성일2017-07-13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410
  • 첨부


17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대출금리 : 2.5% 에서 2.25%로 인하(0.25%)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35 45) 제한 완화

-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취업 상환 학자금 대출 45세까지 지원

17 1학기에 선취업 후진학자 3 취업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생활비 대출 한도 이용횟수 확대(2 4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전체 생활비 대출자(22만명) 15% 33,558명이 생활비 분납대출 이용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

- 연체구간별로 지연배상금율 3%p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장기연체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변경

변경

변경

변경

10%

7%

12%

9%

 

 

 

 

 

 

 

17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추진일정

17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 7.13.()8.25.()

실행 : 7.13.()9.21.()

생활비 대출

신청 : 7.13.()11.9.()

실행 : 7.13.()11.16.()

취업 상환

전환대출

신청 : 7.13.()8.25.()

실행 : 7.13.()9.21.()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 대출기간 대출 실행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 8월말 등록 마감 7월말 신청)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10.16.까지 신청(가구원 동의 서류 완료) 완료하지 못하여 2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승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