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대출금리 : 2.5% 에서 2.25%로 인하(0.25%)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만 35세 → 만 45세) 제한 완화
-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만 45세까지 지원
※ ’17년 1학기에 선취업 후진학자 3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전체 생활비 대출자(22만명) 중 약 15%인 33,558명이 생활비 분납대출 이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
- 연체구간별로 지연배상금율 3%p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
|
연체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
|
지연배상금율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 |
7% |
12% |
9% |
||||
|
|
|
|
|
||||
□ 17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추진일정
○ 17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13.(목)~8.25.(금) |
||||||
|
실행 : 7.13.(목)~9.21.(목) |
|||||||
|
생활비 대출 |
신청 : 7.13.(목)~11.9.(목) |
||||||
|
실행 : 7.13.(목)~11.16.(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13.(목)~8.25.(금) |
||||||
|
실행 : 7.13.(목)~9.21.(목) |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 8월말 등록 마감 → 7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10.16.까지 신청(가구원 동의 및 서류 완료) 완료하지 못하여 2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승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