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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단체상해보험 안내

  • 작성일2017-03-22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691
  • 첨부



단체보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함

- 적용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교외근로 장학생 전원

 

단체보험 보장기간

 

- 보장기간 : 2016.06.23. ~ 2017.06.22. (1)

보험계약 기간 내 업무 중 또는 업무를 위한 출·퇴근 시 발생한 모든 재해 사고를 보장

 

단체보험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 청구절차 : 사고 발생 시 국가근로 장학생이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1.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 1599-4920 (사고는 이리로))

 

    2. 보험사 담당자 연락하여 청구절차 상담

        (메리츠 화재 : 02-715-4013, bojaenge@naver.com)

 

- 구비서류

 

    1. 재해로 인한 입원치료, 통원치료시

 

        1) 보험청구서 (첨부양식)

        2)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3) 진료비세부 내역서

        4) 신분증사본, 통장사본(근로장학생)

 

    2. 골절, 화상 진단으로 인한 수술시

 

        1) 진단서, 수술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