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홀트 장학금 지원안내
1. 목적
- 홀트아동복지회 장학사업은 설립자 홀트씨 부부의 정신을 기려 나눔과 봉사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재로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평소 학과 생활이 모범적이고, 자원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며, 자기계발등 재능이 다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습의 지속 돕고, 전국단위 장학사업의 시행으로 홀트 장학생 서포터즈의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한다.
2. 사업내용
가. 장학금명 : 홀트 장학금
나. 지급액 및 지급시기
- 1년 6,000,000원 (학기당 지급액 300만원)
- 단, 금액은 상,하반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급기간
-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급방법
- 장학금은 소속 학교장(총장)에게 지급하거나 본회에서 직접 장학생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은 즉시 장학금 지급확인서 (본회 소정양식)를 본회에 제출한다.
3. 지원자격 및 의무
- 홀트 장학생은 다음의 공통사항을 갖춘 학생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가. 공통사항
-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높은 도전의식으로 새로운 사회복지현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 15학점
- 교내,외 장학금 받고 있지 않은 학생.
※단, 장학금 총액이 한 학기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
- 직전학기 VMS 등록 봉사활동 최저 20시간 이상 학생
나. 신청자격
- 학과 구분 없이 공통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 전국의 4년제 대학 3학년생을 선발한다.
※ 당해 연도 최우수 장학생을 1명 선발하여 4학년까지 지급함
- 직전 정규학기 대학성적 기준 :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1월 18일(수)~2월 3일(금) e-mail 접수 서류심사 및 발표회 2월 15일(수) 10명 선정 장학증서 수여식 및 워크샵 2월 21일(화) 홀트아동복지회
다. 지원 기간
(서울 합정동)
라. 홀트 장학생의 의무
- 홀트 장학생은 본 장학지침에 동의하여야 한다.
- 본 회가 실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 본 회의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홀트 서포터즈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모금 및 홍보활동, 상?하반기 2회)
- 본 회 관련기관 자원봉사자로 등록, 참여(학기 별 20시간이상)
- 장학생을 위한 캠프행사를 본회에서 주관할 경우 참석해야 한다.
4. 선발인원
5. 선발 절차
-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한 사유로 본회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별도 심사하여 선발한다. 심사는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심사 실시후 개별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평가방법 및 배점
6.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대학별 담당자가 공문 및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발송
7. 지급정지사항
가.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휴학, 질병, 입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홀트의 장학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라. 장학금 중복수여(타 장학금 학기당 250만원 초과)등의 사유로 인하
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사유 발생시, 소속 학교장은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사후관리
가.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의 설립이념과 장학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시키고, 본회의 장학생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나. 홀트 서포터즈 운영
홀트 장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서포터즈 운영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