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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계획안내

  • 작성일2017-01-1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926
  • 첨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안



대출 개요

대출금리 : 2.5%(전년 동결)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붙임 참조)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 1.9.()3.31.() (분납연계대출 : 1.9.5.8.)

 

실행 : 1.9.()3.31.() (분납연계대출 : 1.9.5.15.)

 

생활비 대출

 

신청 : 1.9.()5.8.()

 

 

실행 : 1.9.()5.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9.()5.8.()

 

실행 : 1.9.()5.15.()

 


 * 주말기간 : 학자금 대출 실행 불가.
 * 학자금 특별추천 양식 e-mail : kau0022@kau.ac.kr


17년 주요 개선사항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
  (35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작년과 동일

생활비 대출 한도*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4)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0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율 인하

- ’16년 대비 연체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0%

7%

12%

9%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횟수 확대
   
(12)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0, 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26%, 정부보증부대출(주택금융공사) : 94.5%

 

 

2017년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소득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5%)

-고정금리(2.5%)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
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
(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 자발적 상환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