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안
□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5%(전년 동결)
○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붙임 참조)
○ 대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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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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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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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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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 1.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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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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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9.(월)~5.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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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9.(월)~5.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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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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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9.(월)~5.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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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9.(월)~5.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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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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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율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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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 |
1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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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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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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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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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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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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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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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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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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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제한 없음 |
-신입생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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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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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소득분위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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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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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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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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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연 2.5%) |
-고정금리(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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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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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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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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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 최장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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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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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 자발적 상환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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