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도입안내]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7년부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2.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
신고대상자는 국외 소득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 가구의 소득분위 산정 절차
① 학자금 신청
② 가구원동의
③ 신고 대상자 통지
④국외 소득(재산) 신고
⑤ 국내 소득, 재산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2.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요약
①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② 신고대상 소득, 재산 : 국외 소득 및 국외 재산
③ 신고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④ 신구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⑤ 참고사항 :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 시 국외 소득, 재신 신고 양식에 따라 해당국가의 통화로 입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