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일정
1) 등록금대출 신청 일정: 7.11.(월) ~ 9.30.(금)
2) 생활비대출 신청 일정: 7.11.(월) ~ 10.31.(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포함)
※‘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연 2.5%
(16년 1학기 2.7%에서 0.2% 인하)
3)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약 4주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16년 2학기 학자금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학원생 제외)
※ 8월 중 등록마감일 경우 7월 중 신청필요
2.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장소 재학생 본 등록 2016. 8. 22 (월) ~ 8. 26 (금)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추가 등록 2016. 9. 1 (목) ~ 9. 5 (월) 우리은행 학점 등록 및 연구 등록 2016. 9. 8 (목) ~ 9. 12 (월) 우리은행 최종 등록 마감 2016. 9. 21 (수) ~ 9. 23 (금) 우리은행 신입생 학부 *순수외국인전형 신입생 등록 : 우리은행
대출실행기간 :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아래 본교 등록기간(기간엄수)에 대출실행
구분
(초과학기)
2016. 8. 1(월) ~ 8. 19 (금)
3. 학자금대출 제도 변경사항
1)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
(특별추천 3회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학기 2회까지 대출 허용, 2회 초과 시 소속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추가 1~2회까지 대출가능
※ 전문대(2~3년제):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특별추천 2회
2) 대출자격 조건 중 이수학점 완화
(12학점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 다양한 대학별 학사규정을 감안하여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우선 적용
3)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든든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선택권 부여)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선택 기회 부여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신청이 불가함으로 해당 조건 불충족시 선택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4)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상환
※ 등록금이 500만원인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학법인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 학자금대출 자격 미달자 (특별추천을 통하여만 대출가능)
-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 (12학점 / 70점 ~60점)는 특별추천 2회 가능
(단, 직전학기 백분율 60 이하 학생은 누적 백분율을 적용하며 60점 미만은 대출불가)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입학 직후 휴학학생) ,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는 특별 추천 1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