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신고 시기 : 2015 년 12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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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