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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작성일2015-12-14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2,200
  • 첨부


*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신고 시기
: 2015 12 1 ~ 2015 12 31


*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 채무자신고 )


*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