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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장학/대출공지 상세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산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 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2. 소득기준
  •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한국선원통계연보」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2026년 3월 1일 ~ 4월 10일
  • 선발시기: 4월
  •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4.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선발인원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5. 선발유형

 구  분

유  형 

 고등학생

 1) 유상교육대상자: 성적무관 

 2) 무상교육대상자: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 이상 


6. 선발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 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제외

7.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자세한 주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9. 제출서류 및 선발 순위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사업 안내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