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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 작성일2026-02-19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28
  • 첨부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장학금명

주거안정장학금

장학금액

학기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신청자격

원거리 대학 진학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직접 신청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선발 제외

중복 제한 제외: 주거급여, 민간 재단 주거지원금, 지자체 전입축하금(전입지원금), LH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등(* , 지자체 전입축하금(전입지원금)의 사용처가 주거비로 한정되는 경우 중복 제한)

 

3. 성적 기준

- ·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 획득 한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4.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주거관련비용 붙임 파일 참조)

- 지원 기간 : 선정된 학기(1학기 : 3~6월분, 2학기 : 9~12월분), 계절학기는 지원하지 않음

 

5. 우선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전체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고학년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자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함

 

6. 지급제외 기준

- 학기 최초 20만원 정액 지원금(3, 9)은 당해학기 3월 또는 9월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시 지급 제외

- 3월 및 9월 제외한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은 학적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만 지급하며 학적 변동일 이후 기간은 지급 제외

- 학적 변동일 익월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지급 제외

- 계절학기 수강자 지급 제외(정규학기만 지원)

- 대학이 정한 기간 내 학생지급요청서 및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 지급 제외

- 대학이 정한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 일정(소명 제출 등) 미준수, 지급요청서 검토 후 소명 요청에 불응 또는 소명 결과 일정 불가능한 항목은 지급 제외

-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분납자 포함)는 지급 제외하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잔여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지급함

 

8. 지급시기

 

구분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장학금 지금일

1학기

3

X

4월 중

4

5. 5

5월 하순

5

6. 5

6월 하순

6

7. 5

7월 하순

2학기

9

X

10월 중

10

11. 5

11월 하순

11

12. 5

12월 하순

12

5

1월 하순

 

 

-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마감 기한은 매월 5일이며 별도 개별 통보 없음,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제외하며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장학금을 부정 청구 및 수급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절차 진행함

- 학생은 장학금 지급 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제적)가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 미제출 시 수혜횟수 누적 처리하며 재단 전액 반환(수혜횟수 미차감)을 희망할 경우 반환 서약서는 학적변동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이외 기타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심의 및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