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원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정년트랙교원 | | | |||
구 분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
공통사항 | 세부사항 | ||||
AI 융합대학 |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 무인자동차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강의 가능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항공경영대학 | 항공교통 물류학부 |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비정년트랙교원 (교육중점) | | | |||
구 분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
공통사항 | 세부사항 | ||||
AI 융합대학 | 스마트 드론공학과 | 항공우주공학 (항공역학)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과 연구경력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컴퓨터공학 (임베디드시스템)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AI 자율주행 시스템공학과 | 자율주행 기술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항공경영대학 | 항공서비스 (중국,중앙아시아)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중국 또는 중앙아시아 전문가 (외국인) ▪ 한국어능력 자격시험 4급 이상인 자 ▪ 외국인학생 유치 및 학생 지도(학업 등) 가능자 우대 | |||
항공경영대학 | 항공교통 물류학부 | 항공정책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항공정책관련 기관 10년 이상 경력자 | ||
※ 항공경영대학 항공서비스 채용분야는 ‘대학혁신지원사업’관련 교육 등 담당
1. 채용구분 : 전임교원
2. 임용일자 : 2023.03.01. 또는 2023.09.01.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6(금) 10:00 ~ 12. 28.(수) 14:00까지
※ 지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교육중점교원 지원자는 ‘강의계획서(자유양식)’을 교원상시채용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관련서류 제출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국·내외 학위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1단계 심사 완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고 하단에 발행기관 주소를 명기할 것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정정은 불가능하오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람
4. 임용조건
□ 2년간 계약으로 임용함
□ 교육, 연구, 산학협력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
□ 급여는 본교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5. 전형방법
□ 1단계 서류심사(대학, 성적, 경력 등 자격여부에 대한 기초서류심사)
□ 2단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채용분야와의 전공적합성과 연구실적 등 심사)
단과대학 심사(강의 및 학술발표능력 등에 대한 심층면접심사)
□ 3단계 최종면접심사
6. 문의처
□ 연락처 : TEL. (02)300-0425, 0015(교무팀) FAX. (02)300-0380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우)10540
□ 담당자 문의처 : kauapply@kau.ac.kr
7. 기타 및 유의사항
□ 채용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제출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연구실적 발표 년 월일 또는 학위과정 성적 등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지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 각 단계별 심사결과 통과자는 개별 통보하며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임용 확정시 전적 소속은 사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8.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1.1.적용)」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 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2)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3)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 양식( ) 작성 후 kauapply@kau.ac.kr로 발송
4)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 청구기간 이후(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