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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모집/채용 상세

2022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초빙 공고

  • 작성일2022-03-25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1,894
  • 첨부

  

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원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정년트랙교원

 

임용일자 : 2022. 9. 1 예정

구 분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사항

세부사항

공과대학

항공우주및
기계공학부

항공우주 구조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AI 융합대학

스마트드론
공학과

항공기설계,
동역학및제어

전 분야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AI기반 자율주행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비정년트랙교원

(교육중점)

 

임용일자 : 2022. 9. 1 예정

구 분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사항

세부사항

AI 융합대학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자율주행 기술

전 분야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과 연구경력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비정년트랙교원

(산학협력중점)

 

임용일자 : 2022. 9. 1 예정

구 분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사항

세부사항

항공경영대학

경영학부

창업/벤처경영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채용구분 : 전임교원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2. 3. 25(금)  ~ 4. 13() 17: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지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교육중점교원 지원자는 강의계획서(자유양식)’을 교원상시채용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관련서류 제출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내외 학위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1단계 심사 완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고 하단에 발행기관 주소를 명기할 것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정정은 불가능하오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람

 

4. 임용조건

2년간 계약으로 임용함

교육, 연구, 산학협력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

급여는 본교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5. 전형방법

1단계 서류심사(대학, 성적, 경력 등 자격여부에 대한 기초서류심사)

2단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채용분야와의 전공적합성과 연구실적 등 심사)

    학부() 심사(강의 및 학술발표능력 등에 대한 심층면접심사)

3단계 최종면접심사

 

6. 문의처

연락처 : TEL. (02)300-0425, 0016(교무팀) FAX. (02)300-0380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10540

담당자 문의처 : kauapply@kau.ac.kr

 

7. 기타 및 유의사항

채용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제출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연구실적 발표 년 월일 또는 학위과정 성적 등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지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임용 확정시 전적 소속은 사직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8.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1.1.적용)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 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2)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3)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 양식( 그림입니다. ) 작성 후 kauapply@kau.ac.kr로 발송

  4)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 청구기간 이후(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