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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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00명 ○ 활동기간 : 2021년 12월 ~ 2023년 12월(2년) ※ 1회 연임 가능 2.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고양시, 파주시 거주 시민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 3. 활동내용 ○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도출 4.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1.11.03 ~ 11. 30. ○ 심사 : 2021.12.01 ~ 12. 08 ○ 결과발표 : 2021.12. 09 ~ 12.10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1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전자우편 송부 (716ms92@spo.go.kr) 또는 - 당 검찰청에 등기우편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과) ○ 문의 : 031-909-456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과)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spo.go.kr/site/goyang/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