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학생자치단체 공간 안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자유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및 기타 소모임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이하“자치단체”라 한다)가 학생회관 및 강의실 등 대학 내 모든 공간을 사용할 때, 자율적인 학생활동 공간의 조성과 미래형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해 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생회관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이용 준수사항)
① 자치단체는 학생회관 및 대학의 모든 시설을 사용 함에 있어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허가받은 공간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실내에서 일체의 화기(火器) 사용금지
2. 취사도구 반입 금지. 단, 행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행사 전후 1주일 이내로 반입 및 보관 가능.
3.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매트 등) 사용 금지. 단 냉난방기의 고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출해야 함.
4. 침구류(베개, 간이침대, 이불 등) 반입 및 숙박행위 금지.
5. 퇴실 시 모든 전기기구(냉·난방기 포함)의 전원 차단(OFF).
6. 실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 절대 금지
7. 학생회관의 모든 출입문에는 별도의 시건장치 설치 금지
8.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학생회관 및 대학의 모든 공간은 허가된 이용 시간 준수
③ 단과대학학생회, 학부(과)학생회 및 동아리는 시설물 사용 시 임의로 이동, 변형,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③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동아리방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1회 위반 - 2주일 사용금지 2회 위반 - 4주일 사용금지 3회 위반 - 8주일 사용금지, 4회 위반 - 영구 사용금지 ※ 위반 횟수 산정 기준 : 매년 3.1부터 익년 2. 28까지로 함. ※ 사용금지 기간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① 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학부(과)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동아리 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각 자치단체 회장은 학기별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학생처장은 자치단체 공간의 안전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수시로 현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간 내 물품 보관 및 관리 책임)
① 자치단체는 공간 내에 비치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개인 물품 분실·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개인 사유물의 무단 방치, 장기 방치 시 학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 출입 제한)
① 학생자치단체 공간은 본교 학생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외부인의 상시 출입은 제한한다.
② 부득이한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응급 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① 자치단체는 공간 내에서 안전사고, 화재, 분실, 기물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사고 은폐나 미보고 시 해당 자치단체는 향후 공간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① 학생처는 자치단체의 공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지침 안내를 실시한다.
②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자치단체 구성원이 본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개정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처 합의에 따라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