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니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숙지
다.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라.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저작권 상식(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