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안내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기후재해 등에 따른 건강피해 발생 시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기 기후보험」 을 2025.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도민 자동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자세한 안내사항은 포스터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