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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가 불법 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니 불법 복사 및  PDF파일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 금지

     ㅇ 저작권들이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 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 대상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 바람

 

  2. 대학 내 입점 복사 업체 대상 불법 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

 

  3.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 첨부 파일 참조 

 

 

 라.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저작권 상식(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