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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학생자치단체 공간 안전관리 지침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자치단체 공간 안전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자유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및 기타 소모임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이하자치단체라 한다)가 학생회관 및 강의실 등 대학 내 모든 공간을 사용할 때, 자율적인 학생활동 공간의 조성과 미래형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해 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생회관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한다.

 

3(시설 이용 준수사항)

자치단체는 학생회관 및 대학의 모든 시설을 사용 함에 있어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는 허가받은 공간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

  1. 실내에서 일체의 화기(火器) 사용금지

  2. 취사도구 반입 금지. , 행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행사 전후 1주일 이내로 반입 및 보관 가능.

  3.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매트 등) 사용 금지. 단 냉난방기의 고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출해야 함.

  4. 침구류(베개, 간이침대, 이불 등) 반입 및 숙박행위 금지.

  5. 퇴실 시 모든 전기기구(·난방기 포함)의 전원 차단(OFF).

  6. 실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 절대 금지

  7. 학생회관의 모든 출입문에는 별도의 시건장치 설치 금지

  8.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학생회관 및 대학의 모든 공간은 허가된 이용 시간 준수

단과대학학생회, 학부()학생회 및 동아리는 시설물 사용 시 임의로 이동, 변형,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2, 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동아리방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1회 위반 - 2주일 사용금지

2회 위반 - 4주일 사용금지

3회 위반 - 8주일 사용금지,

4회 위반 - 영구 사용금지

위반 횟수 산정 기준 : 매년 3.1부터 익년 2. 28까지로 함.

사용금지 기간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학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동아리 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각 자치단체 회장은 학기별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처장은 자치단체 공간의 안전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수시로 현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공간 내 물품 보관 및 관리 책임)

자치단체는 공간 내에 비치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개인 물품 분실·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 사유물의 무단 방치, 장기 방치 시 학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6(외부인 출입 제한)

학생자치단체 공간은 본교 학생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외부인의 상시 출입은 제한한다.

부득이한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응급 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자치단체는 공간 내에서 안전사고, 화재, 분실, 기물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처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 은폐나 미보고 시 해당 자치단체는 향후 공간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학생처는 자치단체의 공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지침 안내를 실시한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자치단체 구성원이 본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개정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처 합의에 따라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