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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일2024-01-16
  • 작성자재무팀
  • 조회수4,882
  • 첨부

2023학년도 학부, 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AU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KAU 포털 로그인 → (좌측) 학사정보 탭 → 교육비납입증명서 클릭 / 조회 / 출력 
 - 조회기간 : 2024. 1. 15(월) ~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4.1.15(월)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됩니다. 
 - 만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텍스)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3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 대학교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 지급한 교육비 중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됩니다.)
 - 동 법령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하며,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2023년 대학입학전형료 납입증명서 발급 -> 바로가기 
   ☞ 입학전형료 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학부-입학관리팀(02-300-0229) / 일반대학원-대학원행정실(02-300-0304) / 항공경영대학원-항경대학행정실(02-300-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