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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작성일2023-06-26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3,492
  • 첨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지원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ㅇ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안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