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1. 개 요 :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2. 지급조건 : 만24세 청년 (1998. 4. 2. ~ 1999. 4. 1.)
*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3. 지급방식 : 분기별 25만원
4. 신청기간 : 2023. 6. 1. 09:00 - 6.30. 18:00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문의 :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