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일반공지

KAU광장 일반공지 상세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가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2023.8.21(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